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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누워서 침 뱉기 - 보령경찰서 주포파출소 순경 송현석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5-17 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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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현석 순경


추웠던 겨울이 가고, 꽃이 피는 봄의 계절도 가고 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다, 누구에겐 반가울 수도 있으나 경찰관들에게 여름은 항상 긴장하게 되는 계절이다.

 

최근 뉴스를 보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우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기사들을 종종 접하곤 한다.

 

주취자에 대한 보호가 경찰의 업무라고 하지만 보호받을 수 없는 수준의 행동이나 난동을 피우게 된다면 법으로 심판받게 되는데 그 죄명은 경범죄처벌법의 관공서 주취소란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술에 취한 채로의 의미는 주취 정도 관계없이 위반자의 행동,상태,감지기 반응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고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행위의 의미는 행위로 인해 피해 발생이 예상되면 충분, 결과 발생까지 필요치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장에서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하다.

 

기분좋게 술을 먹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기분 좋게 술을 먹었다 해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피웠다면 누워서 침 뱉기 격으로 자신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업무 특성상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공권력을 불가피하게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불만이 생겨 지구대나 파출소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가 불만이 있다고 소란이나 난동을 피웠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관공서 주취소란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대한 음주문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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