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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국민 체감형 산림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임재선 사회2부
  • 등록 2025-07-03 10: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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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소개 -

수요자 중심 국민 체감형 산림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산림청, ’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소개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와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소개한다고 3일 밝혔다.

 


첫째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절차적 자율성이 강화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으나사전 통보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고법령으로 정하던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면제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지난 10년간 50배 이상 증가한 정원(’15: 4개소 → ’25: 217개소)의 품질을 평가하는 정원 품질평가단*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자격기준을 완화**했다이를 통해 증가하는 정원의 품질평가 수요에 대응하고전국 어디서나 국민에게 양질의 정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를 평가하는 전문가

** 산림(추가조경·시설원예 기술사(경력 10년 이상→ 3년 이상), 산림(추가식물보호·조경·종자·시설원예기사(경력 20년 이상→ 10년 이상), 학교 지도자(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상)

 

셋째국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수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무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외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산지에 대한 중복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이 시행되어 국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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