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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원'으로 상향, 헬스장도 소득공제…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7-01 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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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 통해 온라인 공개 예정


올해 9월부터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예금보호한도 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오늘(1일)부터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네이버와 토스 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올 하반기에 변화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금융권 예금보호 한도 금액의 상향이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번 예금보호 한도 상향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20여 년 넘게 경제 성장 과정을 거치며 사람들의 자산 규모도 늘어 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등 제2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은 애초에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제도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체육 활동에 대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여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에 헬스장 이용도 포함돼 비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계산된다. 즉 PT 10회 100만원 결제하면서 헬스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라면 총금액 절반인 5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7월 1일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가능 동물 수가 기존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앱 또한 기존 ‘정부24’와 ‘삼성월렛’에서 토스,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으로 확대돼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35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올해 하반기 변경 정책 및 제도 160건을 책자에 담았다. 책자는 이달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또한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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