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는 30일 제257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발의한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파주시의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이 포함된 조례가 기초지자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최근 납북자가족모임,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과 대남 소음방송을 재개할 우려가 있어,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살포를 해 파주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 민관 합동으로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순찰하고 요건 충족 시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등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기소가 이뤄질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북 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파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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