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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법 아니면 못 짓는다?” 제천시 주차타워 공사, 특정 업체를 위한 맞춤형 조건 논란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5-06-30 2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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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법 제한·협약 조건 등으로 경쟁 원천 차단… “밀어주기 의혹”-

▲ 안전행정부가 시행하는 지방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약 우수기관에 5년동안 인센티브로 총 100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아지만 지금은 주차타워 설치로 인해 철거 했다.


충북 제천시가 추진 중인 '제천시청 주차타워 건립사업'에서 특정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특허공법 제한 조건이 포함되며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6월 “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철골 구조 등 구조체 공사에 ‘신기술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자만이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경쟁 입찰과 달리, 특허보유자에게만 사실상 문호가 열리는 구조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참여업체는 제천시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공법은 추후 설계 및 시공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설계돼 있다. 


건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건이 "사실상 특정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만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의 공공건축 구조 엔지니어는“공법의 실효성이나 안전성 검토보다도 특정 기술이 명시된 상태에서 입찰 공고가 나는 경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밝혔다.


해당 특허공법이 실제로 몇 개 업체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지, 또는 제천시가 해당 업체와 사전에 어떤 협약을 체결했는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의 총공사비는 95억 원에 달하며, 향후 구조물 증축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형 공사다. 그런데도 기술제안 방식이 아닌, 공법 자체를 제한한 채 공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업 목적보다 특정 기업 유착 의심이 더 강하게 든다”는 반응이다.



▲ 청사내 태양광 발전소 자리에 주타타워 설치로 지금은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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