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이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6월 26일 전주 왕의지밀 훈민정음홀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서 김 주무관은 ‘양식장 형망선 야간조업 허용’을 주제로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총 23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6건을 발표하고, 각 기관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주무관의 수상 사례는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명시된 ‘양식장 형망선은 일몰 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인해, 새꼬막 수확기에 야간조업이 제한되어 생산성 저하와 양식 어업인 소득 감소를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안군 곰소만 일대는 새꼬막을 생산하는 주요 양식장이며,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한된 기간에 새꼬막 채취 조업이 집중된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물때)를 고려해 조업해야 하므로, 양식장 형망선을 활용한 상시(24시) 조업체계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을 통해 새꼬막의 안정적인 수확 체계가 마련돼 야간조업 등을 통한 생산량 증가와 함께 성과를 거둘 수 있게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양식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현장 중심의 행정 성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규제개혁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