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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주담대 6억 제한’ 유례 없는 대출 규제…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6-27 22:34:16
  • 수정 2025-06-28 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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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벨트 넘어 서대문·종로 등 아파트까지 파이프라인 잠길 것”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유례 없는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면서 수도권 갭투자도 막았다.

현재 실수요자(무주택자 및 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비규제지역에 70%, 규제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엔 50%씩 각각 적용된다.

따라서 6억원 대출 한도를 꽉 채워 받을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 단순 계산으로 수도권 비규제지역 주택은 약 8억6천만원(약 8억5700만원×70%=6억원)이고, 규제지역은 12억원(12억원×50%=6억원)이다. 케이비(KB)부동산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10억8천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대출 한도 축소 영향을 받게된 셈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국내 유력 매체에 “이번 대출 규제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서울 내 광진·서대문·영등포·종로구 등 중상위 아파트까지 ‘파이프 라인’을 잠그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돈줄이 조이면서 당분간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에선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국내 유력 매체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 사야 하는 주택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숨 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연소득 2억원인 차주가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엔 LTV 기준으로는 14억원, DSR 기준 13억96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돼 대출 규모가 기존보다 8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대출 제한으로 매수세가 서울 내 중저가 아파트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고가주택 대출이 어려워지면 가용 자금 안에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으로 매수 수요가 커질 수도 있다. 또한 수도권 전역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 규제로 사실상 수도권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임대차 시장에 간접 충격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대출시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월세 유통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아파트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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