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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특별보호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
  • 김만석
  • 등록 2025-06-27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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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huud.

환경 및 기후 변화부는 오늘 /2025.04.21/ 특별 보호 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 발표 및 토론 행사를 개최했다. 


환경기후변화 담당 국무장관 Ts. Urtnasan은 이러한 조치를 개시하며, "몽골 대쿠랄(Great Khural)은 1994년에 특별보호구역법을, 1997년에는 특별보호구역 환경구역법을 제정했다. 위 법률들이 시행된 지 약 30년이 지났으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자연보호 요건에 따라 특별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특별보호구역의 관리 및 재정 시스템을 선도적인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하며, 특별보호구역 내 겨울 및 봄 방목지, 건초밭 및 목초지 이용, 그리고 지역 사회의 생계를 지원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몽골 의회는 특별보호구역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총 3,280만 헥타르(전체 국토 면적의 21%)에 달하는 120개의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했다. 그러나 2030년까지 특별보호구역의 수를 30%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목초지 황폐화, 사막화, 식량 부족, 기후변화를 방지하며, 생태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보호구역 지정 기준, 특별보호구역에 적용되는 제도 및 절차, 보존 관리, 그리고 특별보호구역의 분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 법안은 특별 보호 구역 내 겨울 및 봄 방목지 이용, 건초밭 및 목초지 이용, 지역 사회 생계를 지원하는 세부 규정 제정, 보호 구역이 아닌 특별 보호 구역을 관리 계약에 따라 민간 부문 기관으로 이관하여 보호 수행, 보호 시스템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 심화, 관광 활동 수행을 위한 규정 개선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그 후, 환경 및 산림부 특별보호구역 정책 시행국장인 D. 바트소그트가 특별보호구역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특별보호구역법 개정안이 승인되었다. 


- PA 관리에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및 국제 표준 도입


-특별 보호구역 네트워크는 주요 개발 프로그램, 지역 개발 및 목축 가구의 요구 사항에 맞춰 개발될 수 있다.


- PA의 관광을 개발하고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dls다.


-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원을 통해 PPP에 자금을 지원하면 국가 예산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어서, "이전 몽골" 프로그램 부서 코디네이터인 S. 아마르투브신은 특별보호구역 재원 개선을 위한 현재 상황과 기회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주요 발표 후, 참가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경청하고, 강당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 법안 초안 작업반은 법안 초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제안을 요약하고 연구하여 이를 법안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를 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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