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는 23일 '2025년도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10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 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교수, 前 경찰공무원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재물손괴 등 경미 범죄로 형사입건된 10명을 대상으로 동종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사결과,고령자와 장애인,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대상 사건 10건에 대해 모두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감경 또는 유지할지 결정하는 제도이다.
박상훈 서장은 “경미한 범죄의 경우 일률적인 형사처벌보다는 사안별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범행의 경위, 재범 가능성,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결정하고, 사회적 배려와 정의의 균형을 찾는 효과적인 제도로,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의 정서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