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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UAE 현지 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 11일 아부다비, 12일 두바이 중재설명회에 현지 기업관계자 및 변호사 200여… - 대한상사중재원 개정 국제중재규칙, 한국 중재제도 등에 큰 관심 윤영천
  • 기사등록 2016-05-13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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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11일과 12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두바이 상공회의소에서 중동 지역의 국제중재와 관련하여 ‘국제중재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이란과의 교류 활성화 움직임에 발맞추어 중동 지역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알리고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상해에 이어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해외 프로모션 지역으로 선정하여 국제컨퍼런스를 준비해 왔다.


11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국기업을 위한 국제분쟁해결 설명회’는 중동 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6년 6월 시행)을 비롯한 한국의 중재제도 현황과 함께 현지에서 한국 기업의 권리 보호와 채권 확보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설명회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안으로서의 중재를 소개하고, 현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난점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60여명의 중동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분쟁해결 방안으로서의 중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서울국제중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해외건설협회, 법무법인 태평양이 후원했다.


한편 12일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는 국제건설분쟁의 현황과 실무를 주제로 하여 중동 지역 현지기업 관계자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과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분쟁의 현황과 양 지역의 중재제도에 대한 소개 및 건설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약 150여명의 현지기업 관계자 및 변호사들이 참석하여 중재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분쟁은 그 규모가 크고 분쟁이 복잡한 만큼,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대한상사중재원과 두바이국제중재센터는 건설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무 노하우를 축적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중동지역 건설분쟁에서 두바이국제중재센터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사진제공:대한상사중재원

양 행사에서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의 축사는 구상엽 국제법무과장이 대독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후에도 전 세계 주요 도시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서 홍보 설명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4월 27일(현지시간) 중국 상해에서 있었던 국제컨퍼런스에 이은 대한상사중재원의 두 번째 해외 설명회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5월 24일(현지시간)에도 일본 동경에서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한상사중재원 개정 국제중재규칙 세부 내용 위주의 홍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외 홍보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상사중재원 김형표 대리 또는 이선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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