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역학 관련 개체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해,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방역 행정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장의 검사 조정 권한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 기존에는 감염 위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학 관련 개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2회 이상 재검사와 장기간 이동 제한이 이뤄지면서, 최대 6개월간의 이동 제한과 소득 감소 등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 최근 1년간 역학농가 75호 검사 결과, 실제 발생은 2호(2.7%)에 불과 / 해당 2호는 모두 최초검사에서 양성 확인
□ 이에 도는 감염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축거래상인 농장 여부 ▲동일 공간 사육 여부 ▲이동 개체 중 양성 개체 존재 여부 ▲방역 관리 미흡 여부 등 총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였다.
○ 이 기준에 따라 1개 항목에 해당하면 1회 재검사, 2개 이상에 해당하면 2회 재검사, 브루셀라병의 경우 추가 재검사까지 실시하며, 모든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초 검사만으로 종료된다.
□ 정행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재검사 기준 개편은 과학적 방역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 방역관의 판단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검사 최소화와 이동 제한을 줄여 공무원의 행정 피로도를 완화하고, 농가 피해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