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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 대표,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부당노동행위 수사로 번지나
  • 임호정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6-23 09:11:29
  • 수정 2025-06-23 0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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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일 못 하겠다’, ‘정신이상’...노동청이 적시한 모욕성 발언
  • ‘조합원만 골라 고소’ 시도...형사 고소는 ‘불송치’


▲ 군산시 동물보호센턴 `리턴`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 사단법인 리턴’(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모욕성 발언과 노조 활동 방해 의혹이 동시에 인정된 첫 사례다. 김 대표는 이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같이 일 못 하겠다’, ‘정신이상’...노동청이 적시한 모욕성 발언


광주노동청이 피해 직원 B씨에게 530일자로 통지한 사건 처리 결과공문에 따르면, A대표는 2024828일 구내식당에서 같이 일 못 하겠으니 나가라며 퇴사를 압박하고 91일 전 직원 회의석상에서 보호센터 팔아먹을 놈이라 비방했으며 1211일 이사회 중 정신이 좀 이상한 것 아니냐고 공공연히 모욕했다. 노동청은 사용자가 가해자인 만큼 객관적 조사와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를 즉시 이행하라고 시정지시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드문 사례라며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A대표의 노조 탄압 논란과 맞물려 있다. 진정서와 내부 제보에 따르면 A 대표는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 여부를 추궁했고, 노조 가입 사실이 확인된 직원에게 업무를 박탈하거나 전보를 지시했다.


근로기준법상 과태료와 별도로,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군산지청은 해당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합원만 골라 고소시도...형사 고소는 불송치


김 대표는 2024년 말 보호센터의 야간구조수당 집행과 관련해 노조 조합원 4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고의성, 이득취득 요건이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 직원들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전형적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했다.


노동법 전문가 B씨는 근로기준법상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지만, 노조법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특히 최근 대법원이 인사·승진 차별도 부당노동행위로 본 판례(2025.4.25. 선고)를 감안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관리감독 구멍...군산시 위탁계약 재검토


리턴은 지난 4월 본지 단독 보도로 드러난 위탁 보호비 이중 청구 의혹과 무단 형질변경 의혹으로도 논란을 빚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없어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노동청 제재로 관리·감독 책임론이 재점화되자 군산시 관계자는 노동청 결정문을 검토한 뒤 위탁계약 유지 여부를 재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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