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가 19일 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본인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며 기관을 사칭한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현금인출기에서 100만원씩 연속하여 인출하는 피해자를 수상히 여겨 비정상 거래로 판단, 지급정지를 했다.
그 후 피해자가 직접 은행을 찾아와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기가 의심이 돼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를 설득,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앱을 삭제하여 더 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였다.
박상훈 서장은 “은행 창구는 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 이라며 '신속한 대처로 무고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ㅔ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