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원주시원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 부정 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등록된 인감은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을 기준으로 직권 말소 처리되므로, 사망하는 날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다. 특히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자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발급 시점에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인감증명이 발급됐더라도, 정기적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 내역을 조사하고 있어 부정 발급자는 조사 시점에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김영열 민원담당관은 “사망신고 전에 발급하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자의 인감증명 발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정 발급 시도만으로도 고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부정 발급 사례는 상속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안전한 상속 절차 진행을 위해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정부24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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