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해시청□ 동해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6월 25일까지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 대상은 절‧성토가 많고 토사 유출 우려가 큰 38개 개발행위 사업장으로, 급경사지 옹벽 구조물의 안전 관리 실태, 절‧성토로 인한 배수 계획의 적정성, 사면 붕괴 위험성, 법면 보호공 상태, 주변 배수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받은 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계도하여 우기 이전까지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또한,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아 안전 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전관택 도시과장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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