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태백시청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도내 신혼부부(2018. 6. 1. 이후 혼인한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지원사업 선정 시 대출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 가구당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실제 상환 이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받는다.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https://easy.gwd.go.kr/dg)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이번 지원사업이 태백시 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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