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제군청인제군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액 15억 3,400만 원, 1만 3,712건을 확정짓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1기분(6월)과 2기분(12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1기분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모든 오프라인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 방식에 따라 이용시간과 방법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하반기에 예정된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싶은 경우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6월 30일까지 연납 신청과 납부를 완료할 경우 전체 세액에서 2.52%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체납 시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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