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개화기를 맞은 양귀비와 대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양귀비 재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양귀비는 보통 뜰 안이나 비닐하우스, 집 주변에서 자생하는 경우가 많고 단속 기간은 보통 매년 4.1~7.1일까지 4개월간 집중 실시되는데 예로부터 배 아플 때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이를 뽑아내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가 있고 수량이 많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귀비의 재배 및 관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61조 제 1항 제 2호, 동법 제 3조 제 2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불미스러운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