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직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6월 16일(월) 도청 회의실에서 2025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2024년 11월 15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놓고 2025년 5월 13일까지 총 8차례 교섭을 거쳐 최종 타결된 것이다.
□ 협약 주요내용은
○ 첫째,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의 기간을 공무원처럼 최대 3년까지 보장하고, 둘째, 연 1회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며, 셋째, 병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그 밖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명예퇴직 신청기간을 잔여 정년 1년 이상으로 제한을 다소 완화하며, 공무직 근로자를 존중하는 내용이 이번 단체협약에 포함되었다.
□ 도는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민간을 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연 1회 실시되는 선진지 견학은 공무직의 사기진작과 조직 소속감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근로조건 개선과 상호 존중의 노사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