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제5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심의를 거쳐 ‘거창 항노화힐링특구’에서 ‘치유산업특구’로의 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구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거창군이 보유한 우수한 산림, 농업, 웰니스 등 치유자원을 융복합한 치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구 운영은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2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치유·농촌치유·치유관광 등 3개 특화사업에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산림치유 특화사업으로는 △감악산 치유공간 조성 △대표 관광지별 산림명상치유 콘텐츠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치유 사업으로는 △치유특화마을 조성 △치유농장 조성·운영 △치유인력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치유관광 사업으로는 △웰니스 온천단지 시설개선 △치유명상축제 개최 △거창한 치유브랜드 홍보를 통해 거창만의 치유산업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특구 운영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도로교통법의 3개 부분에서 규제 특례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거창군은 내년부터 시행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26. 4. 9.시행)에 발맞춰 거창군 치유관광육성 지원 조례 제정, 치유농장을 활용한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거창 치유관광자원 홍보 리플릿 제작, 치유관광 민관협의체 구축 등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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