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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청 공무원이 운영하는 카페, 내부 게시판 통한 할인 홍보 논란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5-06-13 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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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 제기하며 감사 청구-
  • ‘단양군지부 조합원 할인 혜택 안내’제목-


▲ 단양군청 새올행정게시판에는 ‘단양군지부 조합원 할인 혜택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가 게시됐다.(사진/ 독자 제공)


충북 단양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카페 두 곳이 군청 내부 게시판을 통해 조합원 대상 할인 혜택을 안내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사적 이해관계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단양군청 새올행정게시판에는 ‘단양군지부 조합원 할인 혜택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가 게시됐다. 게시물에는 전국공무원노조 단양군지부가 관내 카페 2곳(▲조은하루, ▲하이단양하이디)와 제휴 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카페를 방문한 조합원에게 음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들 카페의 실질 운영자가 단양군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이 본인 사업체를 내부망을 통해 홍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게시물은 ‘문화예술과 윤상현’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한 제보 군민은 “공무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군청 내부 게시판을 통해 조직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사적 이익 추구”라며, 단양군청 감사부서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공식 청구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감사 청구서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12조(직무상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제17조(공용물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군청 내부 게시판을 사적 광고용으로 활용한 점은 명백한 공적 자원의 사적 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해당 게시물 원문 및 작성자 정보 ▲카페 운영자의 사업자 등록사항 ▲공무원의 겸직허가 여부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겸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를 회피하고, 직무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본지는 두 카페를 방문하여 커피를 주문하면서 공무원 이 운영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문제가 된 할인 협약은 오는 6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조합원 1인 1잔 10% 할인’ 혜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할인 협약이 아닌, 공무원의 공적 권한과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중대한 윤리 위반이라는 점에서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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