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회원사 대표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태근 과장이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및 위험성평가 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문화 확산 ▲사고 사례 및 재발방지 대책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째를 맞아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확대되면서 사업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회원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법 준수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고, 회원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홍보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