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는 봄철 산불 취약시기를 맞아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산림·농업·환경 부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647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3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75명의 단속인원이 146회에 걸쳐 집중 점검을 벌였다.
○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은 산림과 농업 부서가, 그 외 지역은 환경 부서가 담당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였다.
□ 주요 적발 사례는 정선 6건, 강릉 5건, 삼척 4건 등이며, 이 외에도 3,961명에 대해서는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 조치가 이루어졌다.
□ 특히 이번 단속은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도민의 산불 예방 의식 제고와 불법소각 경각심 고취에 주력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무심코 저지른 불법 소각이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병행해 불법소각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에도 동일한 방식의 합동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