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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준 수주 최종 계약 성사
  • 김민수
  • 등록 2025-06-05 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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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사 발목잡기 식 가처분 신청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지난달 초, 최종 서명을 코 앞에 두고 계약이 무산됐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


거의 한 달 만에 이 계약이 전격 성사됐다.


파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현지 시간 4일, 한수원과의 두코바니 원자로 2기 공급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자 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에 서명한 걸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은 프랑스전력공사가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계약을 막기 위해 냈던 가처분 신청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취소되면서 곧바로 체결됐다.


앞서 프랑스 전력공사 EDF는 한수원에 밀려 입찰에서 탈락한 뒤 사업자 선정이 불공정하다며 행정 소송을 걸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을 막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가처분 신청을 체코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며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사이의 계약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당시에도 체코 정부는 사업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다.


가처분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의결 기구에서 승인하고, 체코 지방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기도 했다.


때문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자 곧바로 한수원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이번 계약 총규모는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원전 수출이다.


다만 프랑스전력공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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