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30일 2023년 12월 24일 개정된 북한 형법을 다룬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북한 형법 주석’은 지난 2015년 출간된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북한 형법 주석’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말 형법 개정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우선 사형에 대한 죄목이 기존 11개에서 16개로 늘어났습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약범죄방지법과 같은 형사특별법에도 사형을 규정하는 등 사형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기존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 등은 삭제했다.
‘북한 형법 주석’은 또 북한이 한국 문화 유입으로 인한 체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고, 대신 기존 형법에 있던 ‘퇴폐적인 문화 반입, 유표죄’ 등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북한 형법의 전반적인 특징과 관련해 ‘북한 형법 주석’은 “장 구분이 단순하고 조문수가 적다”고 지적했고, 규정 내용들도 “대체로 단순하고 포괄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 형법 주석’은 이같은 점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의 형법과도 대비되는 점”이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 형법들은 처벌대상과 유형을 세분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형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관한 규정의 경우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 형법 주석’은 “세부적인 행위 유형 없이 포괄적 문언을 사용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형법 주석’은 “체제 수호와 주민 통제에 치중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 우려가 있는 규정들이 산재해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형법 주석’은 북한 형법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 침해에 관한 규정의 경우에도 “개인 인격에 대한 존중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미약한 북한의 특성을 반영해,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비교적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형법 주석’ 집필에는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재봉 한양대 교수, 김정환 연세대 교수, 정승환 고려대 교수, 이은영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법무부의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