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난해 및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에게 압류예고 안내문 및 납부 독촉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독촉 고지서는 미납된 4만3,310건(시설물 1,320건, 자동차 4만1,990건)에 18억7000만 원이며,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고지서(압류예고서)에 따라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독촉장에는 납부자가 체납한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총 미납액을 함께 표기했으며 고지서, 가상계좌,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압류 등 체납처분 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시설물분 신규 부과는 폐지됐지만, 그간 체납된 금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3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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