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여수시청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6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시행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굴삭기이다.
단, 여수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교체 이력이 없어야 하며, 대상자 선정 이후 진행하는 성능·상태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에 따라 차등 책정되며,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미세먼지와 유해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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