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열리는 경주가 첨단기술로 만든 영화 거리로 변한다
경상북도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 경주 황리단길 일원에서 ‘에이아이(AI)‧엑스알(XR) 골목영화관’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열리며,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경북형 미디어 축제로 마련됐다. 골목영화관은 ‘경상북도 국제 에이아이(AI)·메타버스 영상제(GAMFF)’...
▲ 사진=서귀포시서귀포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4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계약이다. 단,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일시적 단기 임대차 계약 등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가지며,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금액과 해태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제도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앞으로 체결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방위비 늘리겠다"… "핵잠 연료 공급 결단해달라"
[뉴스21 통신=추현욱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안보협상에서 방위비 증액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도 공개 요청했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과학 분야에서 양국의 동맹 강화를 위한 협정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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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6년도 조사료전문단지 조성사업’최종선정
군위군은 28일 ‘2026년도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국비 공모사업에 1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구입비, 퇴·액비 및 기계·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전문단지 지정 이후 5년 이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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