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와 수산물 유통업자 B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전 목포해경은 어획물 운반선과 수산물 유통업체 등 총 8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 결과 약 4톤(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체장미달 꽃게와 거래 장부 등 다량의 증거가 확보됐다.
목포해경은 이들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부당 이득이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여 척의 꽃게잡이 어선과 공모해 어획물 운반선, 유통업체, 도소매 상인을 잇는 조직적 불법 유통망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체장 기준(6.4cm) 미달 꽃게를 어선에서 포획한 뒤 운반선으로 환적하고,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은 채 중매인을 통해 밀거래하며 유통업체의 냉동 창고에서 별도 보관·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체장 6.4cm 이하 꽃게의 포획, 소지, 유통, 보관, 판매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진도 해역에서는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어린 꽃게 방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어민과 유통업체가 이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십 톤 규모의 불법 유통으로 얻은 부당 이득이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운반선 선장과 유통업자 등을 상대로 포획·유통·판매망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체장미달 꽃게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근절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