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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은의 한 호텔 매니저로 일하면서 여성 투숙객이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한 뒤,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행한 43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은숙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