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붉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10건에 대해 심사 및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 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 기자, 교사 등 외부위원 3명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절도, 재물손괴 등 경미 범죄로 형사입건된 10명을 대상으로 동종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거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대상 사건 9건에 대해 감경 처분 결정, 1건에 대해 원처분 유지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감경 또는 유지할지 결정하는 제도이다.
정읍경찰서 박상훈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도우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경찰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경찰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