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 온 조력 사망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프랑스 하원은 현지 시각 27일, 조력 사망법안에 대한 공개 토론 끝에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말기 단계여서 환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겪을 경우,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의사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하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단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 환자는 자유롭고 명료하게 의사 표현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판단 능력이 심각히 훼손된 환자는 조력 사망을 요청할 수 없다.
환자가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의사는 환자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해당 질환의 전문의와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소집해 공동 심의 절차를 거친다.
의사는 환자의 요청일로부터 보름 안에 결정을 알려야 하고, 이후 환자에겐 이틀 더 숙고할 시간이 주어진다.
법안이 올해 가을 상원 심사까지 통과하면 의회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조력 사망법은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법안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벨기에 등 여러 서구 국가에서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