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한낮 길거리를 걷던 남성이 선거 벽보 앞에서 한참 서 있다.
주변 시선에 개의치 않고 후보 현수막에 낙서를 하기 시작한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전국 8만 2천여 곳에 이렇게 선거 벽보가 부착돼 있다.
후보자의 사진, 기호, 이름, 경력 등이 기재돼 있다.
후보자의 기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번 대선 들어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사건이 크게 늘었다.
경찰에 검거된 인원만 690명에 달하는데, 이전 선거들에 비해서 벌써 2배가 넘는 숫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크게 찢는 것뿐 아니라 볼펜으로 긁거나 낙서하는 경우도 해당하고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본인 소유 건물에 붙은 현수막이라도,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떼어내선 안 된다.
정부는 반복적인 훼손 행위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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