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천 A병원, '교수' 허위표기 14년…의료법 위반 논란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5-05-25 15:24:48

기사수정
  • 대학과 무관한 병원, 의료진을 ‘교수’로 소개…진료표·영상 등-
  • 홍보 활용에 주민 오인-
  •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명시된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해당-

▲ 제천 A 병원이 대학과 관련 없는데도 십수 년 동안 방송국에 나온 의사들이 교수란 자막이 자사 유튜브에 버젓이 올라와 있다.(사진/ 유튜브 캡처)


충북 제천의 A 병원이 대학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의사들을 ‘교수’로 표기해 장기간 의료소비자들을 오도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명시된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A 병원은 오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진료시간표에 전문의를 ‘교수’로 표기하고, 병원 직원들 역시 의사들을 ‘교수’로 호칭해왔다. 지역 주민 상당수는 이로 인해 병원을 대학병원 또는 대학 부속의료기관으로 오인해왔다.


『의료법』 제56조는 “거짓된 내용 또는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며, 의료광고란 신문·잡지·영상·음성·인터넷·간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은 교수란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 교육직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과 무관한 병원에서 ‘교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소비자 혼돈 유발 시 의료법 위반 소지”


보건 의료계 한 전문가는 “교육을 하지 않는 병원이 의사를 교수로 소개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혼돈을 유발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칠 수 있어 의료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A 병원은 취재가 시작되자 진료시간표상의 ‘교수명’을 ‘전문의’로 수정했다. 그러나 홈페이지 내 게시판과 유튜브 영상 등에서는 여전히 ‘*** 교수’라는 표현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병원 측은 해당 게시글을 별도의 정정이나 설명 없이 이동·게시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지속되고 있다.


유튜브 검색창에 ‘제천명지병원’을 입력하면, 해당 병원이 지역 방송사와 제작한 병원 소개 영상 다수가 검색되며, 이 영상들에서도 병원 의사들이 ‘교수’로 자막 처리되어 있다.


▲ A 병원 자사 홈피 진료란에 의사들을 교수란 명칭을 써오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달부터 전문의라고 호칭을 바꾸었다.(사진/ 파란색 원안)



“병원이 먼저 교수라 불렀다…우리는 속았다”


A 병원을 이용해온 시민 김 모 씨는 “지역 주민들이 먼저 병원 의사를 교수라 부른 것이 아니다. 병원이 개원 당시부터 의사들을 교수라고 소개했고, 직원들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다들 대학병원인 줄 착각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지는 A 병원 관계자에 병원서‘교수’란 호칭에 관해 물었으나 교수는 쓰지 않고 전문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 홈피와 유튜브에 쓰고 있지 않으냐는 질의에 얼마 전에 어디서 연락이 와서 수정했다고 전했다. 자세한 견해를 듣기 위해 소속 의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장이 오지 않았다.


“보건소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중”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지속할 경우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등이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의료법 제56조에 명시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14년 동안 지역민을 착오에 빠뜨린 마케팅 전략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충우회, 20년 ‘나라사랑’ 실천…2026년 정기총회서 새 도약 다짐 충우회(회장 이규현)가 오는 1월 28일 낮 12시,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충우회의 나라사랑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도 사업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충우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
  3.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4.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5.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6.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7.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