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이후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신고가 잇따라 전남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5월 12일 선거운동 개시 이후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등 10명을 검거해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선거사범 검거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벽보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도민들께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