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배 태권도 품새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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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서구,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포스터)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되고,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 등록된 정보가 변경될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강서구는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독려하고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이후 7월에는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변경 신고를 미이행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소유자 변경, 주소ㆍ전화번호 변경, 동물 유실ㆍ사망신고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다.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목걸이)를 시술 또는 부착 후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술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다.
대행기관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강서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진교훈 구청장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미등록 소유자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지역경제과(☎02-2600-6292)로 문의하면 된다.
[한미 정상회담] "韓, 핵잠 능력 필요" 공감대… NSC에 '조선협력협의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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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정부, 연 200억 달러로 총 2000억 달러 투자금 대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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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배 태권도 품새 한마당>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최병호 기자 촬영2025년 10월 26일 일요일, 문수체육관에서 **<제3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배 태권도 품새 한마당>**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태권도를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 함양과 체력 증진, 그리고 중구민의 화합과 지역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행사로, 참가자와 학.
2025년 종갓집 체육대회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촬영 - 최병호 기자 촬영2025년 10월 2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천체육관 보조구장에서 중구 12개 동이 함께하는 **‘2025년 종갓집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구민의 화합과 건강 증진,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각 동별 선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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