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여수시청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무단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잔여 물량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은 시에서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 또는 마을 텃밭 등으로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5동으로, 소유자는 철거 후 3년간 무상으로 공공 활용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여수시청 건축과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주택의 노후도, 유해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현장실사 후 7월 중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에 선정되면 시에서 직접 빈집을 철거하고 공부 정리를 대행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며 ”토지 소유자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1,801호를 발굴·판정하고 빈집 철거 지원사업 등으로 65동을 철거했으며,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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