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츠하크 아미트 대법원장은 현지시간 21일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은 신베트 수장의 임기를 종료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이 카타르 측에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카타르 게이트'에 대해 신베트가 수사 중인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바르 국장 해임을 추진한 것은 '이해 상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정부가 해임 결정 전 바르 국장에게 공식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바르 국장이 오는 6월 15일 사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사안에 대한 별도의 법원 명령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3월 20일 내각 회의를 열고 바르 국장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내각 결정 다음 날 야당과 시민단체는 해임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바르 국장은 그러나 지난달 28일 신베트 본부에서 열린 순직자 추도식에서 6월 15일 자로 직을 내려놓겠다며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