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매동의 휴밸나인 관리단 추진위원회(위원장 조00)는 관리단들에게 “소유자들의 힘으로 관 리단 집회를 개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마치 시행사와 위탁관리사의 잘못한 것처럼 호도하여 관리단집회 소집동의서 및 위임장 제출을 구분 소유자들에게 요구했다.
이에 일부 구분 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가 포괄적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 행사를 할 경우 관리인의 정당하지 않는 방법 선임 등으로 인한 관리비 전횡, 권력 남용의 우 려가 높다며, 현 ‘추진위’의 활동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추진위’가 전 구분 소유자들에게 영향력 행사를 위한 관리인선임, 관리업체 선정 등 총 10개의 안건들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작성할 권한을 수임인(조00외 2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안내문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동봉 등기우편을 통해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안내문에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전체 구분 소유자들에게 소집동의서 및 위임장 을 받아, 이를 근거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관리업체선정, 관리비 인하 등 5가지의 공약 을 이행하겠다”고 적시했다.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측은 이에 즉각 반발하여 “‘추진위’가 발송된 위임장 서명은 관리단에게 전횡을 부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위임장 2항, 3항에 ‘추진위’가 위임장의 재 사용 및 재위임(복위임)할 권한을 위임하는 그야말로 한번 사용으로 반 영구적 위임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추진위’는 이전에 작성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문건이 제3자에게 교부된 의사표 시 권한도 철회하고 그 효력이 없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고 했다.
그리고 위임장 철회방법도 “작성자 명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서면을 관리단 집회일 3일 이전까 지 등기우편으로만 수임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만 철회될 수 있다”라며, 이는 “권리 제한을 넘어 ‘권리침탈’ 행위와 같다”고 덧붙였다.
제보자와 시행사에 따르면 ‘추진위’가 “관리단 출범과 총회 소집을 위한 준비와 소집행사(후보 자등록, 전자투표절차, 기타동의서 수령행위 등)에 약 1억원 이상 용역비용(컨설팅회사, 법무 법인 등)이 발생 되어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관리비」를 상승 시킬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각 구분 소유자들게 돌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 혔다.그동안 ‘시행사’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추진위’에게 “「총회 공동 개최」 요청과 비용지원 등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라며, 강한 유 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시행사’ 측은 구분 소유자들에게 “앞으로 ‘추진위’가 정당한 소집공고 절차 없이 관리 단 임시총회 위임장, 후보자 없는 관리단 임시총회 서면 결의서에 서명해 달라는 내용으로 방 문 또는 전화로 수신 했을시 즉시 제보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구분 소유자의 알 권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위’ 측에서 법무법인에게 의뢰한 “용역비 사용 계약서(계약 내용 및 비용정산 후 회수 계획 내역)를 사전에 공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 다.
현재 ‘추진위’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가가호호 방문하여 ‘소집동의서 및 위임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행사’ 측에 이에 대한 소유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