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고압선 위로 비행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지난 보도를 통해 드러난 충북 단양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화물칸 불법 탑승 실태에 대해 단양경찰서가 전면 조사에 나섰다.(본보 5월 15일보도)
경찰은 지역 내 모든 패러글라이딩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단양 지역 패러글라이딩 업체 다수가 관광객을 화물차 적재함에 태우고 운행하는 행태를 고발한 바 있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사례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단양경찰서 관계자는 “보도 이후 지역 내 여론과 안전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관할 내 28개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사법 처리와 동시에 해당 차량 운행 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단속이 느슨했던 그간의 행정을 반성하고, 향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해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단양군청 역시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내놨지만, 지역사회는 여전히 냉소적인 시선이다. 한 지역 주민은 “인제 와서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껏 왜 못했느냐는 게 핵심”이라며 “일회성 조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알면서도 묵인해온 게 아니냐”며 군청의 태도에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다. 특히 관광 활성화 명분 아래 법 위반을 사실상 방조해온 점에 대해 명확한 사과가 없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관광객의 안전을 외면한 채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불법 관행을 지속해온 일부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지, 단양의 하늘길은 이제 경찰의 행보에 달렸다.
▲ 폐러 글라이딩 업체가 화물칸을 불법 개조하여 승객을 나르기 위해 적재함에 의자를 용접하여 개조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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