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법원 판결논란'은 제외…"개별 재판 의견표명은 부적절"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판결 논란을 정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당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논란을 다루기 위해 회의가 소집됐으나 정식 안건에서 제외된 것이다.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후보 대법원 판결 논란을 제외한 '공정성 준수'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 총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 골자다.해당 안건은 26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이번 임시회 소집은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지난 8∼9일 진행했고 한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임시회 소집 요구를 위한 정족수(26표)를 모았다.다만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도 70표 가까이 됐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해당 법관 대표들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김 의장이 제안한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