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등록 확대를 위한 조치다.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2년간 등록사항 변경 신고가 없는 소유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변경 신고 전용 홈페이지를 안내하고, 등록정보 갱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 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외에도 등록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내장형과 외장형 동물등록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는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착순 200두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와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 2m 이내 목줄 착용 ▲ 배설물 수거 ▲ 동물등록 완료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영업자는 ▲ 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 개체관리카드 작성 ▲ 시설 위생·소독 관리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박현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더 많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등록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동물복지팀(☎ 539-8145)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