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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 상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실시
  • 김만석
  • 등록 2025-05-19 0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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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46개 골프장 대상…골프장 수 증가에 따라 검사 대상 지속적 확대


▲ 사진=충북도청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은 19일 도내 골프장의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5년도 상반기(건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 실시되며,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도내 9개 시·군(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영동, 증평, 진천, 음성, 단양) 46개 골프장이며,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 및 수질(유출수, 연못)시료를 채취해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다. 검사 항목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클로로탈로닐 등 총 25종이다.


지난해 도내 45개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 결과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플루톨라닐, 티플루자마이드 등 일반 농약(8종)이 미량 검출되었으며,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아 도내 골프장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맹·고독성농약 검출 여부와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맹·고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 잔디 등 적용 대상 농작물 이외의 농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성렬 환경연구부장은 “도내 골프장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맹·고독성농약이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약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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