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투자해 연 4억5천만 원 절감…안전·예산 두 마리 토끼 잡아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과 도로를 비추는 가로등의 빛이 한층 밝아졌다는 것을 느낀 시민들이 적지 않다. 그 변화의 배경에는 군산시가 추진해온 ‘가로등 에너지절감 LED 교체 사업’이 있다. 눈에 띄는 성과는 단순히 조명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시민 안전은 높이고, 시의 전기요금 부담은 크게 낮췄다. 군산시는 노후 가로...
▲ 충북 단양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화물칸을 불법으로 튜닝하여 적재함에 사람을 운송하고 있다.하늘을 날기 전, 먼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 있다. 충북 단양의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관광객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법은 있지만, 단속은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은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단양의 현실은 법 위에 서 있다.
총 28개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부분이 법을 무시한 채 장비와 사람을 함께 실은 화물차를 가파른 활공장까지 몰아세우고 있다.
한 번 탑승에 12만~15만원, 주말마다 북적이는 관광 특수 속에 업체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별도의 승객 차량 없이 ‘화물차 탑승’을 관행으로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단양군과 단양경찰서가 수년째 이를 내버려 두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도 어렵고, 상해 보상도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관광객은 화물칸 안쪽에 태우고 직원만 밖에 태운다”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고 있다. 관광객과 직원의 안전을 모두 외면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단양경찰서는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 유치라는 명분 아래 묵인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안전보다 관광 수익이 우선인 지역행정과 무기력한 단속 당국이 이번 사태를 키운 것이다.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패러글라이딩은 하늘을 나는 레저이지만, 단양에서는 그 하늘로 가기까지 목숨을 담보로 한 ‘탑승’이 강요되고 있다.
한편, 서울 항공청과 단양군은 패러글라이딩 업체를 1년에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단양 패러글라이딩 업체는 착륙장 없는 패러글라이딩을 운영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군산철길숲 1차 조성 ‘성공’…타 시도 벤치마킹 속 군산형 도시숲 모델 주목
한때 도시의 끝자락이자 단절의 상징이었던 폐철길이 이제는 군산 시민의 일상 속 쉼터로 자리 잡았다. 군산시가 추진한 ‘군산철길숲 1차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도시숲을 통한 녹색 재생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한 군산철길숲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는 2차 ...
[인사]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기획조정관 유승주 ▲인사혁신국장 박성희
[인사] 을지재단
■을지재단▲한두영 상임이사실 감사실장 ▲임봉재 재단운영본부 홍보팀장■을지대학교의료원▲황인택 명예의료원장 ▲유탁근 의료원장 ▲손병관 경영기획처장■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송현 병원장 ▲송병주 암병원 추진위원장 ▲이병훈 수석부원장 겸 기획실장 ■노원을지대학교병원▲김재훈 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