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멈춰 선 차량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질주하는 차량.
60대 여성 운전자는 크게 다쳤고, 뒷좌석에 탄 손자 12살 도현 군은 숨졌다.
급발진을 주장한 가족 측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9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년 5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제동등이 켜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제어장치 결함 가능성 등 가족 측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제조사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공판 과정에서 유가족은 사비를 들여 주행 재연 시험과 음향 감정 등을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도 추진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제조사인 KG모빌리티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