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은 2022년 9월, 특수 학급 수업 도중 교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밉상이다", "네가 싫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됐다.
아이의 외투에 몰래 넣어 둔 녹음기를 통해 발언을 확인한 주 씨 부부는 고소에 나섰고,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를 가져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습실에 CCTV가 없어 녹음 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거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거다.
법원에서 나온 진술 등도 녹음 파일을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주 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지켜졌다며 환영했고, 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아동 학대를 증명할 길이 없어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