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일제 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3일 해당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친일 몰이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절한 역사관에 대한 비판을 거꾸로 '친일 몰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김 후보는 오후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부산광역시당에서 출정식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지금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누누히 밝혀서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질의는 김 후보의 행보와 관련해 이뤄졌다. 이날 오전 그는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묘지인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후 페이스북에 "20일 앞으로 다가온 6.3 조기 대선은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는 선거다. 독립지사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것처럼 저 김문수 역시 구국을 위한 필사즉생의 각오로 뛰겠다"고 적었다.
그러자 '과거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했고, 우리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독립지사들이 구하려고 했다는 나라는 한국인가 일본인가'란 질문이 이어졌고,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다. 물을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해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나라를 뺏겼으니 당연히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 "일제 시대에 한국이 국적이 있었나.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었나"라고 강경하게 주장하던 것과는 다소 톤이 바뀐 답변이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는 "사실의 관계, 규범적 관계가 다르다. 이는 손기정 선수를 보면 된다.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인데, 왜 일장기를 가슴에 붙이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인일 수 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청문회 이후부터 꾸준히 부적절한 역사관이라고 지적돼 온 부분이다. 우리 국민이 당시 법적으로 일본인이었음을 인정하게 되면, 일제의 강제 침탈도 모두 합법적인 행위가 된다. 일본은 '당시 법률로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결국 당시 벌어진 일들은 일본의 적법한 행위가 되고,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 자발적 지원에 의한 것이란 논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 이미 우리 대법원에서도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强占)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라고 판단 내린 바 있다. 일본이 우리의 국적을 무력 찬탈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이며, 우리 민족이 일본법의 적용을 받는 일본 국적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무엇보다 한일강제병합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의 제국헌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에겐 제국헌법에 보장된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따라서 김 후보의 말과는 달리 일본 국민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이 같은 모순을 합리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상 일본인은 아니지만 국제법상 일본인이었다'는 궤변이 제기됐고, 그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게 바로 손기정 선수 사례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이를 내세우며 본인의 역사관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김 후보의 주장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당시부터 우리 국적이 존재했다는 헌법 정신과도 맞지 않다. 다른 사람도 아닌,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사로서 부적절한 역사관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날 광복회는 21대 대선 후보들 전부에게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 문제를 묻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광복회는 "외교부는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광복회 질의에 '우리 정부 입장은 한일 강제병합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돼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고, 또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공식 답변을 해왔다"며 "당과 후보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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