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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슈퍼챗으로 1억 7천만원 수익…불법 정치자금” 더불어민주당 고발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5-13 19:47:57
  • 수정 2025-05-14 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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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박범계, “선관위, 슈퍼챗 불법성 여러차례 확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튜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튜브 통계 사이트 등을 통해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슈퍼챗을 통해 총 1억 7000여만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 안내’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 등을 통해 슈퍼챗과 같은 수단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개인적 후원인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 선관위는 그동안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면서 “김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확인된 만큼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당장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률지원단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백광현씨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법률지원단은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피습 모의 제보로 인해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공지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파기환송심 기일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는 작자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 망신’이라는 글을 올렸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당장 만나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문 발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버 백씨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교묘히 편집한 영상을 게재해 이재명 후보를 음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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