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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갈매동의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의 건물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각 구분소유자에 의한 관리단 출범 절차 행위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소유자들에 의한 건물 관리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소위 ‘건물 관리 사냥꾼’이라 일컬어지는 몇몇 소유자들이 단합 하여 관리단 소집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런 구조적 모순의 바탕에는 ‘법무법인’이 끼여 있다는 사실이다. 즉, ‘집합건물법’이 갖고 있는 보완해야 할 법체계를 이용하고, ‘건물하자’가 있다고 가정하여 그 수임을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에 ‘법무법인’까지도 이런 구조에 개입되어 있다”고 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지식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관리단이 제 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건물의 안전이 위협받고, 관리단과 소유자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 다.
그런데 공정한 절차없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단합하여 건물 관리를 독점하려는 목적을 갖 고, 그 지원 세력을 끌어들여 ‘총회’를 개최하고, 겉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진행한다“면 앞 으로 입주자(소유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 이유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은 총회 개최 시 선거 의결을 통해 관리인과 관리 규약 등 건물 관리를 위한 안건 전체를 위임받고, 서면결의와 위임을 통해 이미 기획 내정된 (가)추진위원회의 일부가 관리단을 독점 선출되는 구조를 갖게 하고 있다.
실제, 지원 세력은 집합건물(지산센터)의 관리단 출범 절차 전체를 관장하는 전문 컨설팅 회사 (총회 개최, 위임장 발신 수신, 전자투표, 관리인 선출 및 안건 의결) 가 대행해 주고, 최종 관 리단이 출범하면 계약된 건물 관리 위탁사를 해제하고, 신규회사로 계약하여 그에 해당하는 많은 용역비와 수익비용을 관리비에서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문 컨설팅 비용의 수배에 달하는 비용을 나누어 구분소유자가 관리비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악행에 해당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구분소유자들에 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제보자는 “이런 지산센터의 건물 관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속히 집합건물법이 보 완·수정되어야 하고,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함에도 그저, 구분소유자들이 자신이 당 면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준공과 함께 입주를 시작한 갈매동의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약 14만 9천㎡(45,295평)에 달하는 대형 지산센터로서 구리 갈매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청 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기대를 받는 경기도 청년 창업 센터가 입주해 있는 곳 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