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사회의 인구 유출과 경제적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 정책들은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혼 전 예비부부부터 신혼부부, 임산부, 출산 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산 아이(I)러브유’는 아이(Child)를 사랑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I)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시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 이러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알기 쉽게 정리했다.
❇출산 이후
■ 안산시 출산지원금 지원
안산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3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500만 원이 지원된다.
출산지원금은 출생 신고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 시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연속해서 거주 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통합돌봄과(031-481-2604)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출생축하용품 지원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세트도 지원된다. 해당 지원 역시 출생 신고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성품으로는 스텐레스 베이비 보틀, 베이비 소프트의자, 콧물흡인기, 방수요, 스와들업, 오가닉내의 등이 있으며, 원하는 구성품이 담긴 세트를 신청자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용품 구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안산시아이 LOVEYOU’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첫만남 이용권(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된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신고 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아이 돌봄과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건강관리, 정보제공 및 정서 및 가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등을 돕는 비용 가운데 일부를 정부에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해주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산모의 등본상 주소지가 안산시인 출산가정이다.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와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산후조리비 지원
안산시는 더 좋은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관내 출산가정이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다.
출산 후 충분한 휴식과 영양공급을 통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호평을 받는 정책 중 하나다.
안산시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0~2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 지원금이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0세(12개월 이하)는 월 100만 원을, 1세(12∼24개월)는 월 50만 원을, 2세(24∼36개월)는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 난임부부
■ 영구적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안산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여성 및 남성의 생식 세포(난자 및 정자)를 동결·보존함으로써 가임력 보존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 시술비 지원(출산당 25회 지원으로 확대 개편)
안산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 개편,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소득 기준 폐지, 연령별 차등 지원 규정을 폐지하는 등 꾸준히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도 개정에 따라 시술 횟수가 기존 생애 25회에서 출산당(자녀당) 25회로 확대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는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 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안산시 상록수 보건소나 단원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
의학적 사유 등으로 인해 난임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횟수에는 제한 없이 회당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를 합산해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시술 종료(중단) 후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 보건소로 청구하면 된다.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보건소로 청구하면 된다.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이 있다. 이를 통해 냉동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지원받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미리 냉동해 둔 난자를 부부가 임신을 원할 때 사용하는 의료 시술이다.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등이다.
■ 난자동결 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20~49세 경기도 거주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대상자에게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술비용의 50%를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첫 아이를 만나는 순간부터, 산모의 회복과 아기의 돌봄까지 정책적으로 함께하고자 한다”라며 “특히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의료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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